제주공항 제한구역 불법 송신탑 처벌 못해…왜?

제주지방항공청, A방송사 뒤늦은 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공소시효 만료돼"

제주공항 주변 제한구역에 불법 송신탑이 버젓이 설치돼 있음에도 관계당국의 뒤늦은 고발로 인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지방항공청(제항청)이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도내 A방송사 송신탑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제주서부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방송사는 지난 2017년 7월께 제주시 연동 소재 오름 일대에 약 16m 높이 송신탑을 설치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측이 진행한 공항 주변 '장애물 제한표면 측량' 과정에서 A방송사 송신탑이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 측은 같은 해 A방송사 송신탑 관련 내용을 제항청에 통보했다. 제항청은 A방송사에 송신탑 철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0월께 A방송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장애물 제한표면 위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A방송사 송신탑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해 7월까지다. 공소시효가 3개월 지난시점에서 고발이 이뤄진 것이다.

제항청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국토부에서 고발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물 제한표면은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에 따라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공항·비행장 주변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 구역이다. 제주공항 기준 4~15㎞까지 설정됐다. 이곳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할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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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