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3곳 감사…예산 351만 원 회수
광주시 일부 수탁기관들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시는 취약계층 근로자 처우 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A센터를 설치, B본부에 위탁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A센터는 2021년 11월 29일 특정 사업비를 모 쉼터운영 홍보 물품비(1000만 원)로 집행하는 등 특정 사업비에서 쉼터운영 사업비로 10건 총 1373만 여 원을 시장 승인없이 전용, 이를 집행한 뒤 필요한 조치없이 정산 확정 통보했다.
해당 수탁기관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감사위에 밝혔다.
감사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 조처했다.
감사위는 또 출장 시간 중 출장여비 이외 시간외 근무수당을 소속 근로자에게 부당 지급한 점, 1일 4시간을 초과한 5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점도 적발했다.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C센터 역시 출장여비 이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9건 24만8250원을 부당 지급했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위는 수탁기관 3곳에 대한 2022년 제2차 보조금에 관한 감사를 펼쳐 사업비 전용 부적정 등 모두 10건을 적발했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 351만 여 원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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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