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여일간 23차례 모텔 객실에 홀로 둔 혐의도
생후 4개월 된 딸을 모텔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 A(25)씨와 B(21·여)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8일 생후 4개월 된 딸을 광주 서구 한 모텔 객실에 5시간 가량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6시 45분 '아이가 엎드린 채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아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7일 사이 딸을 모텔 객실에 23차례에 걸쳐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아이를 객실에 둔 채 일하러 나갔다. 당일에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모텔로 돌아와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의는 코·입 폐색성 질식사로 아이가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는 "A·B씨는 아이를 양육·보호할 의무를 저버렸다. 상당 기간 방임한 데다 아이를 숨지게 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된 양육 방식을 자책·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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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