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놔" 미성년자 모텔로 끌고가 폭행·협박 일당 주범 징역 2년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은 집행유예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폭행·협박한 일당들의 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영리약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23)씨 등 3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3일 C(18)군을 차량에 태워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간 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지인에게 전화해서 돈을 구하라"고 강요했지만, C군이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공갈 범죄를 계획했다.

이들은 C군을 차에 태우고 전남 순천으로 이동하던 중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피해자를 풀어줬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C군에게 800만원을 빌려줬고. C군이 원금 이외 이자를 갚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죄질이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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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