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명단 무단 유출 혐의로 경찰 고소
지난해 7월 인사불만 흉기난동 사건도
승진인사 문제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도 산하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6일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진흥원이 모 입주기업에 진흥원 직원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해당 업체 주식 취득 명단을 입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주주명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진흥원에 유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노조는 조합원 7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고소 후 진흥원은 직원의 독단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당 직원은 경영진 지시에 따를 것이라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에서는 지난해 7월 승진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업무보고 회의 중 흉기를 들고 동료를 위협한 사건도 발생했다.
진흥원은 신임 원장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