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입국' 태국 관광객 23명 무안공항서 무단이탈…당국, 조사착수

3일 이어 6일 오전 태국 관광객 입국 수속 직후 잠적
무비자 최장 90일 체류…취업용 입국 가능성에 '무게'
관광 전세기 운항 때마다 이탈 속출…'사증면제' 악용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입국한 태국 국적 단체 관광객들이 잇따라 연락 두절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태국 방콕에서 이륙한 전세기를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내린 태국인 관광객 10명이 입국 수속 직후 일행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행선지 별로 버스를 나눠 타고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3일에도 오전 8시 무안공항에 착륙한 전세기에서 내린 태국인 13명이 무단 이탈했다.

이들은 입국 수속 직후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이동수단을 타고 무단 이탈했다. 이들 13명은 출국 예정일인 전날까지 일행에 합류하지 않았다.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태국과 우리나라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태국인은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무비자 체류 기간 중에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시도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당국은 이들이 국내 취업 의도는 숨기고 관광객 행세를 하며 전세기에 오른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태국발 전세기 운항은 전남도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 관광설명회에서 맺은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전세기를 타고 온 관광객은 3박 4일 일정으로 목포 해상케이블카, 신안 퍼플섬, 담양 죽녹원 등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다. 오는 3월 말까지 14차례에 걸쳐 태국인 관광객 2400여 명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을 계획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총 3차례 전세기가 운항됐다. 174명이 모두 출국한 첫 운항을 제외하면 매번 태국인 10명 이상이 입국 수속 직후 관광 일행에서 이탈한 것이다.

무비자 최장 90일 체류가 허용되면서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이탈은 전국 국제공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태국인 437명 중 76명이 돌연 잠적했다. 이른바 '무사증 이탈자'다. 사증면제 협정을 악용, 국내 불법 취업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출입국 관리당국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항 입국장 등 주요 동선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탈 태국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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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