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담당 수원지법 형사11부 배당
800만 달러를 밀반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사건 등과 같은 재판부로 배당됐다.
따라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된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을 부패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같이 재판을 받는다.
이들의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여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도 맡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에 끝내기 위해 매주 2회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 중이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그룹 임직원 4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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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