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서 "검사 신상공개법, 정말 이재명 수사와 관계 없나요?"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의원과 설전
"검사, 일반공무원보다 더 공개돼 있어"
"신상공개법 추진 안 하나" 역질문도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와 정말 관련이 없느냐"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법안을 야당 대표와 연관 지어 특정인 수사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한 것은 과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대표를 수사로부터 막아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면서 "(민주당이) 169석의 힘을 이용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것이라면, 콕 짚어서 특정인이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법을 만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담당 검사의 이름, 연락처 등을 법으로 공개토록 하는 일명 '검사공개법'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한 장관은 검사 신상공개 확대에 분명한 반대 입장도 밝혔다. 그는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이 공개되고 있다. 공소장과 판결문에 검사의 실명이 기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그런 걸 추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지시하지도, 발의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사 기피 신청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해 이 대표 수사와 무관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이 "검사 신상정보공개 법안을 어떤 의원이 발의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느냐"며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자, 한 장관은 "그런 법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말한 것"이라며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하겠다, 안 하겠다를 묻는 게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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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