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故김용균 사망 2심 무죄에 "본인 잘못이란 건가"

"권력자 아들은 50억원 산재 위로금"
"청년 가장 母는 5년째 법정 공방해"
보령 발전소 사고 상기…"사회 타살"
"중대재해법 강화, 비상식 바꿀 것"

정의당이 고 김용균씨 사망 관련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스물셋 청년의 날벼락 같은 죽음에 누구 책임도 물을 수 없단 건가"라고 개탄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9일 낸 입장에서 "법원이 고 김용균씨 당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 대해 1심에 이어 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 관리자들도 감형 받았다"며 "그 어떤 상식과 정의에 비춰도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누구하나 결정적 과오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며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휴대폰 불빛 하나에 기대 홀로 작업장으로 가야한 김씨 본인 잘못이란 건가"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아들은 이명 산재위로금으로 50억원을 받는데 한 어머니는 청년 가장 죽음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정 공방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진 힘에 따라 상식이 다르고 정의가 다른 대한민국, 더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김씨 동료, 후배들이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일터를 위해 바꿔낼 것"이라고 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보령에서 발생한 노동자 낙사를 상기하고 "5년 전 홀로 일하다 목숨 잃은 노동자 죽음에 책임질 사람 없다고 판결한 날, 다른 발전소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비극이 벌어졌다"고 했다.

또 "이 죽음들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을 경시하고 사람 목숨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우리 사회가 만든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해야 한다"며 "일하다 죽는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도록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비롯한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비상식적 사회를 바꾸겠다. 일하다 목숨 잃는 사람이 없게 노동자 정당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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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