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관련자 진술 배척하며 무죄 선고
2심, 추가 조사 없이 진술 다르게 해석
대법원 "증거재판주의 위반"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새롭게 조사한 내용 없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만으로 판단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여자친구 B씨의 팔에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B씨는 수사기관에 '완강한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1심 과정에서 일관되게 'B씨가 직접 필로폰을 본인의 팔에 주사했을 수 있으나 자신은 B씨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러나 2심은 B씨의 법정 증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교육 과정까지 이수한 행위와는 배치되므로 진술 번복의 경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없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심의 증거가치 등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예외적 사정도 없이 원심의 사실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과거 대법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적한 사정은 모두 1심 증거기록에 기초해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 원심 공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 아니다"라며 "제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더라도 추가적인 심리 및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증거재판주의 등 원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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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