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치던 여중생에 마약류 먹이고 추행한 40대 강사, 실형

다이어트 약 먹는 임상 실험이라 속이며 졸피뎀 등 마약류 먹여
재판부 "범행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 안해"…징역 5년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던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하다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 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였고 자신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 갖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