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4일 지진으로 수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튀트키예와 시리아의 피해 복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지진 관련 결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당초 지진 관련 결의안은 정진석,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건이 올라왔다.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내용이 겹치자 양당 간사 합의를 통해 해당 3건을 조정통합한 위원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및 시리아에 대한 긴급 구호 및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하고 우리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비용 추계서를 첨부해야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국회법에 따라 생략했다.
한편 외통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상정 및 외교부와 통일부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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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