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아파트 거푸집 해체작업 중 2m 아래로 떨어져
영종도 공사장선 자재정리 작업 중 10m 밑 추락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강원도 강릉시 강릉교동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동서' 하청 노동자 A(66)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외벽 거푸집(가설 구조물) 해제 작업 중 작업 발판에서 미끄러지며 2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복합물류센터 건립 공사장에서 성도이엔지 하청 노동자 B(63)씨가 역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물류센터 2층 단부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 자재에 연결돼 있던 철근이 이탈되면서 그 반동으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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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