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페이퍼컴퍼니 통해 590억 상당 빼돌려...공소장 적시

횡령·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5개 비상장회사 등에서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쳐 590억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592억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의 매제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과 함께 임직원 등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5곳에서 538억원 상당을 빼돌렸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해당 회사 자금을 단기대여금 등 명목으로 수억원씩 임직원들 또는 타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를 반복하거나, 수표를 출금한 뒤 이를 다시 소액권 수표로 쪼개 교환하는 등 방법으로 횡령액 대부분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으로 만들었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페이퍼컴퍼니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며 광림에 1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쌍방울 그룹 계열사 4에 지인 10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빼돌리는 등 43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김 전 회장의 개인 채무변제금이나 주식 거래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사 등 명의의 채무변제 및 고리 이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보낸 돈에 사용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500만 달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대납했다고 적시하며 쌍방울 법인자금 등으로 돈을 마련했다고 봤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 등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검찰은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된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 등을 통해 비자금 용처를 확인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비용은 대여한 뒤 변제한 것이며, 빌린 돈 역시 업무목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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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