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 피해자 B씨가 신청한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해주면서 편의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출금전표를 위조해 36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합계 36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2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문제가 돼 돈을 주면 하루만 예치했다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6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억여원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것을 이용해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기간, 회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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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