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출금전표 위조, 36억 횡령한 은행지점장…징역 4년

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지점장 A(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에서 피해자 B씨가 신청한 기성고(공사진행정도)에 따른 대출 관리를 해주면서 편의상 받아 보관하고 있던 출금전표를 위조해 36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9차례에 걸쳐 합계 36억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빼돌린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02년 3월 피해자 C씨에게 "대출금 회수가 문제가 돼 돈을 주면 하루만 예치했다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6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억여원의 돈을 속여 뺏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고객관리, 대출 및 자금 관리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에 있는 것을 이용해 수년간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명의 예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기간, 회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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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