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이고 여중생 추행 징역 5년, 가볍다…검찰 항소

자신의 공부방에 다니는 여중생에게 다이어트약이라며 마약류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40)씨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5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도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B(16)양과 가학 및 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하다가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으며 3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였고 자신이 정신과 처방을 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며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먹게 하는 등 치밀히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지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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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