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육아휴직 업무공백 등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안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첫 3개월간 200만원이 지급된다.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도 월 8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업무공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모습이다.
고용부는 "이는 주로 업무공백 부담으로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여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또는 임신 중 모성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이러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해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첫 3개월간 2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연간 지원금은 총 36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에는 이후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연간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예산 규모를 약 3배 확대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 못지 않게 인력공백 지원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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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