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박형준 시장 대법원 상고

부산지검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상고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21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시장은 2008~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현황 문건을 요청하고 보고받는 방식으로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박 시장은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언론 인터뷰나 토론회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단체 관련 국정원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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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