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무원증에 녹음 기능 탑재... 악성 민원 근절

녹음 가능한 '스마트 명찰' 직원 보호 나서

경북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 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 50개를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장치는 일반 공무원증 케이스에 녹음기를 탑재한 것으로 최장 6시간 동안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

이번 공무원증 케이스를 통해 사전에 녹음 중이라는 사실을 민원인에게 공지함으로써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영덕군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

김명희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녹음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원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민원실을 이용하는 군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라며 "군민을 위해 일하는 민원 현장의 공무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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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