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본회의에서 李 체포동의안 보고
본회의 직회부 양곡법…27일 처리 방침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예고도
간호법 제정안 등 본회의 부의 요구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 맞서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직회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된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기존 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질 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수정안의 골자는 초과 생산량의 3% 이상 부분을 3~5% 이상으로 하고, 가격 하락 폭은 5%에서 5~8%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될 경우 쌀 가격이 하락해 재정 부담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참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21일 야당 강행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해당 개정안은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개정안이 향후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아울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지난 9일 표결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입법 독재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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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