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흡연하면 과태료…서울시 "산불 불법행위 강력 처벌"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강력 대응
북한산서 담배꽁초 버려 과태료 60만원 부과
과실로 산불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산림 내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에서 흡연행위 등 과실로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와 징역·벌금은 이중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서울 종로구는 북한산 향로봉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A씨에 대해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0일 향로봉 근처 바위에서 휴식 중에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인근 산림 약 3.3㎡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경찰, 서울시, 국립공원공단 등 40여명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해 큰 피해를 막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처벌이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인력 260여 명을 배치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한다는 계획이다. 입산자 흡연행위,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소각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감식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산불원인감식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할 예정이다.

시민 신고로 산불 가해자가 검거·처벌이 확정될 경우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120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의 소중한 도시 숲이 한순간 잿더미가 될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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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