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 이사 출마하는 자신 지지 번복하자 발길질하고 차에 2시간 감금
검찰 "30년 넘게 경찰로 국민 생명 지켜왔는데 중대 범죄 저질러, 죄질 안 좋아"
지역농협 이사에 출마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노인을 폭행하고 감금한 전직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수상해,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께 전북 정읍시 산외면의 한 마을에서 주민 B(80대)씨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그는 B씨 등 80대 조합원 2명에게 목제 테이블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여러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 등은 갈비뼈 등이 골절,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또 A씨는 B씨 등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2시간 동안 감금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34년간 경찰로 근무했으며 정읍의 한 파출소장까지 역임한 후 지난 2021년 퇴직했다.
조사결과 지역농협 이사에 출마하려던 A씨는 B씨 등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번복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오랜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음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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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