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민원횟수' 공개 정연주에 "고소방침…비밀유지 의무위반"

정연주 방심위원장 "지난해 與 민원 1369건"
與 "민원인 신분·횟수 밝혀…명백한 위법행위"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송통심심의위원장이 지난해 국민의힘이 접수한 민원 건수를 밝힌 데 대한 고소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위원장에 대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민원인의 신분과 민원횟수를 적나라하게 밝혔다"며 "정 위원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7조는 민원인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직무상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며 "이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청한 민원의 수를 집계해 '정치 심의'의 원인으로 탓을 돌리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심위원장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은 위법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위법사항이 있는지고 계속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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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