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전기차 1만2053대 보급…내일부터 보조금 신청

출고·등록순 선정…올해 누적 10만대 목표
승용차 860만원, 소형 화물차 1600만원까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건 서울시가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추후 별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로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 680만원 시비 180만원)까지,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는 최대 194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받는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7500만원.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시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올해 중으로 누적 보급 대수 10만 대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26년 전기차 보급률 10% 달성을 위해 생활권 충전망 구축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3579·9776), 120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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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