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안정화…713억 지원

저소득 3만6000가구 대상 임차료·주택개보수 추진

전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 3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전남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확보를 위해 주거급여 사업비 713억원을 들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소득, 가구원 수, 주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가구원 수, 주거 유형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4인 기준 253만8000원)인 가구다.

주택 임차료는 가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 16만4000원, 2인 가구 18만5000원, 3인 가구 22만원, 4인 가구 25만6000원까지 보조한다.


주택 개·보수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구분되며 경보수는 457만원,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신청을 바라는 가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군 주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영수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를 상시 발굴 지원하는 등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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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