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 전원위, 27일부터 개최…김진표 "4월 말 통과 목표"

정개특위, 17일까지 선거법 개정안 초안 마련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27일부터 2주간
전원위 의장 김영주…4월28일 개정안 의결 목표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국회가 전원위를 개최하는 건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의장 공관에서 진행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및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에서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밝혔다.

1일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자신의 구상안을 설명하며 "늦어도 4월 말에는 여야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김 의장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8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2개로 압축하기로 했다.

김 의장 로드맵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오는 17일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23일 본회의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심의할 전원위 구성을 의결한다.

이어 27일부터 2주간 5~6차례 전원위를 개최한 뒤 4월 28일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지난 23일 소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의원정수 확대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골자로 한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등 세가지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 특위 위원은 "표결에 부치진 않기로 했다"며 "전원위에서 각 당의 에이스를 내세워 토론해보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개혁에 힘을 실어주면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실에서 의원 정수 축소를 얘기할 경우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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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