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또 불기소

경찰 불송치,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변호사단체 불복했으나 항고 기각

검찰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직역수호변호사단이 서울중앙지검의 로톡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 2020년 11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특정 변호사들을 소개·알선하고,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 등을 취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21년 8월 브리핑을 통해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로톡은 플랫폼 업체가 사건소개 등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해 대가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2021년 12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기존 변호사법 위반 등 판례,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로앤컴퍼니 측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 단체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도 지난해 5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