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 ‘문제 없다’ 결론

환경영향평가협 주민대표 누락·예치금 조달 보증채무 부담 등
도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다’ 취지…도에 조사 종결 통지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알려진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이어 제주도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오등봉공원민간특례사업에 관해 환경단체가 제기한 2건에 대해 도감사위원회의 조사 종결 통지가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통지에서 “조사 청구 사항에 대해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감사위의 오등봉공원사업 조사는 지난해 11월 25일 도가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당시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1226억원) 조달과정에서 도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을 조사 청구했다.

도의 도감사위 감사 청구는 오등봉공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기각(2022년 11월 17일)된 이후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감사위는 조사 청구 이후부터 지난 2월 27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위법 및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협의회 구성 시 주민대표는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는 규정 외에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치금 조달과정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여부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예치금 조달과정에 도의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오등봉공원사업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됐길 바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등봉공원사업은 장기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이듬해 1월 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 해 12월 18일 호반건설이 지역 건설사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공원시설 2340억원, 공동주택(1429가구) 등 비공원시설 5822억원 등 총 8162억원이 투입된다. 이익률은 8.91%로 설계됐다.

오등봉공원사업은 제주시 도심에 남아있는 대규모 녹지공간을 이용한 개발(비공원시설)이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갈등을 양산했다. 원 장관의 인사청문 당시 ‘제주판 대장동 사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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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