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조건'
실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부가 제주시 성산읍 일원을 부지로 하는 제2공항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6일 오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입지 타당성 등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이번에 검토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5일 제출한 것이다. 2019년 9월 보완, 2019년 12월 재보완, 2021년 7월 반려 통보 등을 거친 결과물이다.
반려 통보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 검토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입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조류 충돌 등 항공 비행 안전과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안전구역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곶자왈·오름·내륙습지 관리계획과 연계한 조류 서식력 확보 계획을 제시했다. 조류 전문가가 참여해 공항예정지로부터 13㎞까지 조류 정밀 조사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착륙 방향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항공기 소음 영향을 재검토했고, 소음 목표 설정 및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맹꽁이와 남방큰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과 관련해서는 서식현황을 검토하고 포획·이주·대체서식지 조성 등 대책을 제시했다.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소음 발생 최악조건 상태에서도 소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됐다고 한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공항 예정지 주변 153개 숨골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21개 정도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관련 저감 대책도 제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보완해서 제출한 주요 내용들을 봤을 때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수준으로 자료가 작성돼 제출됐다고 판단했다"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조건부 협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조건부 동의 함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환경부가 조건으로 내건 협의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후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육상에서 하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직접 협의를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협의 기관이 된다"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그때 환경부 의견도 듣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이어 제주2공항 건설을 위한 길까지 열어준 것을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는 지적에는 "환경 보존 가치라는 몇몇 항목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부동의 의견을 낼 정도는 아니라는 검토 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