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기부·변호사비 대납 모두 인정 안 해
"공소사실 무관 수사내용 증거로 제출" 주장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식사를 제공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 변경에 따른 사실상 첫 공판으로, 절차 갱신·인정신문·공소사실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6일 지인에게 조의금 20만 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변호사비 225만 원에 해당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이날 공판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의금 기부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의례적인 행위로 불법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비 대납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다.
선거캠프 관계자 8명도 "음식 제공 등의 기부행위가 선거와 무관하고, 이 군수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혐의와 무관한 수사 내용(식사 접대비 등)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고 주장하며 증거 재정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냈다.
검사는 제출한 증거의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하거나 공소사실 관련성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와 선거운동원들의 다음 재판은 4월 5일 증거 조사를 위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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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