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가사노동 가치와 수당 도입 공론화
광주시가 농민수당, 시민참여수당과 함께 3대 공익가치 수당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가사노동 수당에 대해 시대 흐름과 사회적 여건상 도입이 필요하되, 수혜 사각지대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7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가사노동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장애인돌봄, 요양 관련 제도 등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확대되면서 가정에서 수행하던 돌봄 노동이 공적 영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사수당은 요리, 청소, 돌봄 등의 활동을 개인적이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공익적 활동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이라고 평가했다.
젠더 불평등도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한국 여성의 무급 가사노동의 경우 80%대 초반으로 전 세계 평균치인 70% 중반을 크게 웃돌고, 무급 노동의 GDP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여성이 7.1%로 남성(1.5%)보다 기여분이 훨씬 크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시간이 동반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사 부담은 더욱 가중돼 왔다"고 지적했다.
광주만 놓고 보면 여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2시간46분인 반면 남성은 45분에 그치는 등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어 발제한 김영신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광주시가 시민에게 지원하는 주요 수당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중장년층이 수당제도의 사각지대에 분포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
김 연구위원이 주목한 수당 사각지대는 45∼59세. 부모 급여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수당, 청소년 부모수당, 청년드림수당, 청년교통수당, 손자녀 돌보미 수당 등 광주시가 시행중인 각종 수당을 분석한 결과, 50∼59세는 수혜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모급여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급대상의 경험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45∼49세 연령층이 수혜대상에 거의 포함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돌봄 관련 수당은 모두 자녀돌봄에 국한돼 있고, 부모나 조부모 등 가족 내 연로한 이들에 대한 돌봄 수당은 전무하다"면서 "부모, 조부모와 동거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45∼59세 연령층을 잠정적 복지 수요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미정 광주시의원(민주당, 동구2)은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사회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전통적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광주형 가사수당 도입 타당성과 추진방향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시대에 알맞는 정책이 추진되는 데 의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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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