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소액주주 채권추심 요청 거부…"미수금 그런 자산 아냐"

가스公, 소액주주 신문고 민원에 회신
29일 주총…소액주주, '1원 소송'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미수금 반환소송 및 채권추심에 나서 달라는 소액주주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8일 가스공사가 소액주주의 국민신문고 요청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소액 주주들이 제기한 미수금 회수와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미수금은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미수금 반환소송과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금융자산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가스공사 소액주주 연대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에 촉구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지난해 미수금이 8조6000억원에 달한 가스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소액주주 연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가스공사에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만약 공사가 나서지 않으면 그동안 9조원에 육박한 미수금을 방치해온 것을 이유로 상법에 따라 30일 뒤 공사의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소액주주의 요청은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가스를 도매로 수입해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만큼, 이들 업체에게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처리 방식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자, 가스공사 소액주주의 첫 집단소송 움직임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 같은 요청에 미수금의 성격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도착한 답변서에서 가스공사는 "원료비 미수금은 정산 단가를 통해 차기 이후 요금으로 회수된다"며 "도시가스사에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기에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은 원료비연동제 시행 지침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자산으로 회계 처리된다"며 "원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원료비손익은 정산 대상이며, 실적 대비 회수액이 미달될 경우 차기 이후 요금에 반영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미수금이 누적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가 악화되면서 액화천연가스(LNG) 원가가 급등한 이례적인 상황 때문"이라며 "최근 국제 가스 가격은 안정화하고 있다. 정부와 협의해 요금을 현실화하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액주주 연대는 안이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으며, 연대와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가스공사가 IFRS방식을 따랐다지만 국제회계기준이사회(ISAB)에서 이 방식의 판단은 현재 유보 중인 상태"라며 "미수금이 IFRS의 회계기준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스공사가 가스가격에 대한 통제권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통제권은 연료비연동제 중단으로 사실상 정부에 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주들의 이익 다툼으로 보이지 않도록 '1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ISAB에 회계기준 관련 질의한 것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겠다"면서도 "현재 가스공사 미수금 상태의 책임이 정부인지 이사감사에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 1차 소송을 진행하겠다. 어떤 배상을 받겠다는 목적이 아닌 만큼 '1원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익만 챙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회사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국민들께 호소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앞서 발표한 대로 무배당 실시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기 주총은 오는 29일 오후 2시께 대구 동구 본사에서 개최된다. 배당 여부를 비롯한 지난해 재무제표 등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결의된다.

이 대표는 "가스공사는 6년여 기간에 요금을 동결하다 현재 자본잠식에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며 "그런데 (이번에) 가스공사에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만 받았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대구에 집결·연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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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