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다른 시·도 돼지 반입·반출 제한조치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위해 경북 영덕 추가

경남도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이후 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돼지와 사료 등에 대한 반입·반출 제한 조치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10일에는 제한 조치 지역을 경북 영덕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일 경북 영덕군 창수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결과 9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북 영덕에서는 이번이 첫 발견 사례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이 전국 34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영덕은 영양, 청송과 인접해 있어 주왕산 국립공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가능성이 있고, 경남으로의 확산도 우려할 상황이다.

경남도는 야생멧돼지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포획단 487명과 포획틀 169개소를 설치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만3879두를 포획하고, 포획된 개체 7435두를 검사해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원인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했으며, 도내 98.6%의 양돈농가(586호 중 578호)가 해당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축산차량 등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도내 거점소독시설 20개소와 통제초소 2개소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방문을 자제해 달라"면서 "양돈농가에서는 강화된 방역시설의 철저한 운영과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농장에서는 총 32건(경기 13건, 인천 5건, 강원 14건), 야생멧돼지에서는 총 2903건(경기 674건, 강원 1,748건, 충북 342건, 경북 13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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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