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향 시의원 발의 '다자녀혜택 확대 개정' 조례 가결
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서울시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오는 27일부터 서울상상나라를 무료로 이용하고, 공영주차장을 반값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14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대상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맞춰 두 자녀로 확대해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외 6건의 조례 개정안 중 5건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회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안은 ▲가족자연체험시설(8개소) 사용료 30%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제대혈 공급비용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수도 요금 감면은 시 재원확보 기간 필요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53억5000만원 이상의 혜택이 제공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와 함께 놀이시설, 민자도로 등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다자녀가족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개선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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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