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5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이날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만4,620㎡로써,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지정했다.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농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미래 대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꼭 필요한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고, 향후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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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