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인택시 선진화 보조금 부적정 집행, 감사도 부실"

참여자치21 "부적정 보조금 20억원 넘는다…추가 환수해야"
시 감사 결과 놓고 '봐주기 아니냐' 의문 제기…재감사 촉구

광주시가 추진한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보조금이 부적정 집행됐지만 감사마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지원 예산 20억 원을 추가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6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법인택시운송조합에 차량 교체 목적으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을 통해 당초 4년간 지원금 45억 원(차량 1501대)을 지급하려 했다. 그러나 사업을 1년 더 연장, 최종 1848대 교체에 56억 6800만 원을 지원했다.

단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보조금 관리조례·택시운송사업 발전조례 등에 따른 것이라지만 법인택시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명목 지방보조금 집행 사례는 광주시가 유일하다"고 했다.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을 담은 '법인택시 선진화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안',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 지침' 등을 근거로 들며 "보조금 위탁사업자인 광주법인택시운송조합은 규정을 위배해 상당한 규모의 차량에 부적정하게 지원금을 배부했다. 부적정 집행 보조금은 최소 20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부적정 집행 사례로 ▲대·폐차 과정서 신차 등록 이후 2개월 내 신청(16억9200만 원) ▲신차 등록 전 보조금 지급(1억1600만 원) ▲ 사업 이전에 말소 차량 교체 지원(5억 250만 원) 등을 제시했다.

시민 제보를 받은 시는 감사를 벌였지만 보조금 초과 지원, 신청 차량 등급 위반 보조금 과다 지급 등에 대해서만 부적정 집행 사례로 판단했다. 환수 보조금 규모는 3억 6600만 원 규모다. 시는 또 관련 공무원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고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참여자치21은 '봐주기 감사' 의혹까지 제기하며 "엉터리로 진행된 보조금 사업의 사업자와 관리 책임자인 공무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막대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있었고 중대한 직무 유기로 제 3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줬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했고 보조금 사업자는 문서까지 파기했다"고 역설하며 "징계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경징계 결정과 구체적 명령 내용도 없는 보조금 사업자 대상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한 것은 납득할 만한 감사 결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부적정 집행 보조금 추가 환수, 엄정한 재감사와 보조금 관리 투명·공정성 확보 대책 마련 등을 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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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 조경수 사회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