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女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11년 만에 재심 열릴까

광주고법서 재심 개시 판단 위한 첫 심문기일
"강압 수사 혐의 부인 전부 빼, 만들어진 자백"
"말하지 않은 내용도 조서·의견서에 허위기재"
"피고인 유리한 증거·감정 결과 73개 미제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의 재심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이 열렸다.

대법원 판결 이후 11년 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오영상·박정훈·박성윤 고법판사)는 21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백모(73)씨와 딸(39)에 대한 재심 여부를 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백씨는 2009년 7월 6일 순천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 최모(당시 59세)씨와 최씨의 동료에게 마시게 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딸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최씨가 사업장에 가져온 막걸리를 함께 나눠 마신 다른 동료 2명도 중태에 빠졌다.

검사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백씨 부녀가 최씨와 갈등을 겪다 최씨를 살해했다고 봤다.

1심은 숨진 최씨가 남편과 딸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 범행에 사용한 청산가리·막걸리의 구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백씨 부녀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백씨 부녀와 최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고 청산가리 보관 등 범행 내용·역할 분담에 대한 진술이 동일하다고 봤다. 또 정신감정·지적능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백 진술에 대한 임의성·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은 2012년 3월 2심 선고대로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백씨 부녀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기일에서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고,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앞선 재판에서 백씨가 오이 재배를 위해 청산가리를 얻어 보관했고, 이를 범행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히면서 "검사가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농부 5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해놓고 의도적으로 법원에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가 압수한 플라스틱 스푼에서 청산염이 검출되지 않자 압수 조서와 감정 결과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씨가 범행 전(막걸리 생산일~사건 발생) 화물차를 몰고 순천 아랫시장 식당에 들러 막걸리를 사왔다는 증거(도로 CCTV 영상)를 확보하지 못한 검사가 '경찰 CCTV 운영의 기술적인 문제로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했다"고 항변했다.

박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자백을 강요하며 백씨 부녀의 혐의 부인 과정을 빼고, 하지 않은 진술을 조서와 의견서에 허위 기재했다"고도 꼬집었다.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백씨의 자술서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검사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백씨의 딸에게도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상 녹화를 최소화하거나 진술을 꿰맞춰 수사 결과를 왜곡한 점,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 73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만들어진 자백으로 증거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의 직무상 범죄사실(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밝혀야 한다며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검찰은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의 재심 절차 관련한 2차 심문기일은 오는 5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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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