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혐의 전면 부인→일부 인정 입장 선회
돈 건넨 혐의 사업가, 정치자금법 기소돼
청탁을 빌미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판이 23일 종결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9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종결하려 했지만, 검찰 측의 요청으로 한 기일 더 진행하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히고 변호인들의 최후변론과 이 전 부총장의 최후진술 순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이전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해오던 이 전 부총장 측은 재판을 거치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해선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지난 1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부총장이 선거 등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거나 박씨가 공공기관 지인의 승진을 부탁하자 이 전 부총장이 수백만원대 명품을 스스럼 없이 사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박씨를 향해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언성을 높이며 법정 분위기가 격앙됐고, 재판장이 나서 두 사람을 진정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재판 과정에서 박씨와의 금전 거래가 단순한 차용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서도 일부 변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시 금전 거래와 관련해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설정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청탁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 등으로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알선수재죄의 경우 공여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박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정 기준 이상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에서 앞선 혐의에 대해 이 전 부총장 측은 "구체적인 금액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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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