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원아 이불 덮어 숨지게한 원장...CCTV 영상 법정 공개

검찰,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0년 구형..."상식 밖 변명"
피해 아동 친모, 무릎 꿇고 재판부에 엄벌 해달라 호소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의 범행 장면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장 A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유족의 동의를 얻고 범행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잠을 자지 않는 피해 아동 B군을 엎드려 눕히고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이어 B군의 머리 쪽에 베개를 올린 뒤 '플랭크' 자세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10여분간 누르기도 했다.

법정에서 CCTV 장면이 공개되자 B군의 부모와 지인은 눈물을 쏟았다. A씨 역시 영상이 재생되자 오열했다.

검찰은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간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A씨에게 징역 30년에 아동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B군의 친모는 무릎까지 꿇으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군의 친모는 이 자리에서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라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부모는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제 아들 살해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핑계만 대는 가해자에게 최대한의 사법적인 처벌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부분에 있어서도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살해의 고의가 없는 점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생후 9개월 된 피해아동 B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려 상반신으로 약 14분간 압박해 B군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에 앞서 같은 달 3일부터 10일까지 B군을 엎드려 눕힌 뒤 머리까지 이불을 덮거나, 장시간 유아용 식탁의자에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기간 2세 아동과 생후 10개월 아동 등 다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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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