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전망 흐린데…국세감면 69.3조 '사상 최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국세감면율 13.9%…3년 연속 법정 한도 지켜

올해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세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국세감면율은 3년째 법정 한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의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69조3000억원이다. 작년 63조5000억원(추정)보다 5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총액은 세수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421조2000억원)보다 7조4000억원 증가한 42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 규모다. 하지만 경기 둔화, 자산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이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3%보다 0.4%포인트(p) 낮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2009년 법정 한도를 넘겼다가 2010~2018년에는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2020년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지만 2021년부터는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국세수입 증가 등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 한도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감면액 분야별 비중을 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6조5000억원)이 38.2%로 가장 컸다. 농림어업 지원(7조4000억원·10.7%), 투자 촉진·고용지원(6조8000억원·9.8%), 연구개발(5조원·7.2%), 중소기업 지원(3조5000억원·5.0%) 등이 뒤따랐다.

수혜자별 현황을 보면 개인 감면액(43조3000억원) 중 68.8%는 중·저소득자(29조8000억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고소득자(13조5000억원) 비중은 31.2%를 차지했다. 기업 감면액(25조4000억원) 중 66.2%는 중소기업(16조8000억원), 3.8%는 중견기업(1조원)에 귀속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29개(54조2000억원)로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63개, 총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체 조세 지출액의 6.2%에 달하는 금액이다.

기재부는 조세지출을 엄격히 관리해 국세감면한도를 준수할 계획이다.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를 검토하고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적극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청년지원·일자리 창출·혁신성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지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정책효과·필요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조세지출 신설은 억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예타) 평가 면제도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아울러 기재부는 과기부가 요구한 조세지출 1건(중고 휴대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에 대해 도입 타당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10건에 대해서는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예타 요구사항과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연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제도는 원칙적으로 예타 및 심층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경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 심층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임의 심층 평가도 한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도 정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출연사업으로 운영하는 현행 방식의 큰 틀은 유지하되 심층 평가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입찰용역방식을 도입해서 다양한 연구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개별세법상 비과세·감면항목 중 조세지출예산서로 편입된 항목에 대해 부처별 자율 평가를 추진한다. 부처별 자율 평가 등급제(우수·보통·미흡)에 따라 '미흡' 등급을 받은 조세지출 항목은 원칙적으로 일몰 종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받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3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성과평가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며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은 적극 정비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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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