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재수사 요청

검찰이 지난해 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경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 도청 공무원 배모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배씨가 채용된 뒤 실제로 맡았던 업무,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제지받지 않은 배경 등 혐의를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12월 김씨 수행비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씨, 배씨 등을 국고손실죄, 직권남용권리남용행사 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배우자가 왜 국무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하는지 극히 의문"이라며 "배모씨를 경기도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해 놓고 경기도민을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3년간이나 김씨 수행 일만 하도록 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배씨의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공무원 업무를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한편,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와 수행원의 밥값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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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