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이종우 서귀포시장 공동입장문
"4·3 유족의 명예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
제주지역 곳곳에 내걸린 4·3 왜곡 현수막이 게시 열흘 만인 31일 강제 철거된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해당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절거를 진행할 것"이라며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증오의 말들을 신속하게 거둬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 역사 왜곡 대응 관련 긴급현안업무 보고'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법률가인 강 시장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위배를 근거로 해당 현수막을 불법 현수막으로 판단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함께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4·3특별법은 제13조에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강 시장은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계속했고, 내부적인 검토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변호사의 의견까지 받았다"며 "제주시의 입장은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주 곳곳에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게시 기간이 지난 21일부터 4월4일까지라고 적혔다.
제주도가 양 행정시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도내 주요 도로변 등에 59개가 걸려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게시한 단체들 측은 80개를 부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당법에서 규정한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허가·신고 규정이나 금지·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질의에 선관위는 정당이 정치적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해 홍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이 4·3국가추념일 당일 집회를 예고한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권 4·3특위 위원장은 "서북청년단 집회로 (유족 등과)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도에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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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