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급생 폭력행사하고 성추행한 10대 2명 첫 공판
속옷 찢고 엉덩이 때리고…전라 상태로 카메라 앞에 세우고 방송도
경찰 수사·언론 보도 계속되자…처벌 두려워 허위 진술도 강요
상층부만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게 하고 전라 상태로 추행하는 장면 SNS 생중계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과 B(15)군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고 B군은 교복을 입고 재판장에 나왔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중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학생이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B군은 같은 해 12월부터 피해자 C(15)군을 때리거나 욕설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등으로 신체 및 언어폭력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것이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알려지게 됐다.
장기간의 지속적인 신체 및 언어폭력, 괴롭힘 등으로 인해 피해자 C군은 더 때리거나 보복당할까 봐 두려워하며 괴롭힘을 그대로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고인 A군과 B군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중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기록 자체가 방대한 점, 의견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다음 기일에 증거 조사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A군은 지금 반성문을 다수 내고 있는 데 자백하는 취지냐"고 묻자 A군의 변호인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B군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며 “증거 인부 등은 차일 기일에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C군의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A군은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성기 잡을 테니 버티면 10대 까줄게"라며 성기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얼어붙은 금호강 위를 걸어가거나 기어서 이동하게 하는 등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얼음이 깨져 옷이 젖게 되고 무서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고 피해자 C군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강 위로 돌을 던지고 이동을 멈추지 못하게 소리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군과 B군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고가의 패딩(185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대구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SNS 실시간 방송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속옷도 찢어버리는 등 전라 상태로 C군이 속옷으로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장면, 성기를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공연히 상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모텔에서의 노출 방송 행위는 서로 짜고 재미있게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C군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재미와 장난을 위해 합의된 방송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범행들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자신들이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 C군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위가 합의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마음먹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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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