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기숙사 집단폭행…고교생 10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경남 산청경찰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집단 폭행한 2~3년 학생 10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11시께 학교 기숙사에서 신입생 A군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이들은 30분가량 말로 다그치다 이후 약 60분 동안 폭행하고 또 폭행 사실을 알리면 보복하겠다며 집에 가도 옷을 벗지 말라고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

A군은 가슴과 배 등에 상해를 입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일부 학생들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가해자들은 평소 A군의 말투와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학내 폭력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발이 들어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재학생 3명이 '선배(졸업생)에게 피해를 봤다'고 답변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축소·은폐 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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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