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취소 정해진 것 아니냐"질문에 尹측 발끈…"사법부 모욕"

"대통령이라도 징계 옳고그름은 이와 상관없어"
"1심 이길 줄 알았다…법 해석 찾는 것이 3심제"
"절차상 위법" 지적…내달 이정화 부장 증인소환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발끈하며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맞섰다. 대통령 신분과 관계 없이 징계의 부당함에 맞서 재판에 임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4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 심리로 열린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일각에서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1심에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법적인 해석을 찾아가는 것이 3심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상급심을 따라가며 조사·연구하는 것이 재판부와 변호인, 법무부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 항소를 제기했다.

손 변호사는 '법무부가 변호인단을 바꿨는데 소극 대응하는 것이란 이야기로 보느냐'란 질문에는 "계속 말하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은 이 사건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며 "이 순간에도 공무원과 민간에 많은 징계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소시민으로 살든 징계의 옳고 그름은 사후사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A 사건은 결과적으로 허위 제보라는 것이 소명됐는데, 징계 시점에 사유로 삼은 부분과 객관적인 사정이 달라졌다는 게 재판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고, 이에 더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법 제도를 위해 원심 판단이 옳은지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당시 징계위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징계위) 예비위원을 둬야 하는데도 징계위를 구성하며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지명하지 않았다"며 "징계 청구가 이뤄진 뒤 예비위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어 위원장이 이석했고 나머지 위원 3명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재적위원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되지 않아 기각 결정 및 행위 집행이 잘못된 것이고 이는 위법"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출석한 3명 중 2명이 의견을 냈기에 과반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고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과 노정환 울산지검장도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징계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언급된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된 인물로, 당시 구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였고, 노 지검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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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