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개특위 단독 개의 …"與 , 헌재 검수완박 유지 논의 약속 안 지켜"

"시행령 탓에 법조인도 머리 싸매"
"정부도 혼란하다 해…與 논의해야"
"모순 시행령 수사 여지 신고 달라"

야당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단독 개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조명하면서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4일 열린 사개특위는 여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여야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회의 후 처음 열린 회의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위원장은 "여당에선 헌재 결정 이후 특위를 개의해 안건 논의를 여러 차례 구두 약속했지만 합의가 안 된 것에 굉장한 유감"이라고 했다.

또 "여당에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 결론 이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챙길 1차적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다"며 "과연 현 정부와 여당이 그런 의지와 자세가 있는지 의심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 기본권을 규율하는 형사 사법 체계는 중요 민생"이라며 "이런 현안을 여당이 팽개치고 참여 않는다는 건 그들이 국정 운영에 무책임한 자세를 갖고 있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과연 그런 집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의된 약속을 최소한 지키려는 노력은 좀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 특위는 여야 동수이고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야당이 독주할 수 없지만 이미 합의된 안건이 있어 최소한 합의 안건이라도 국민을 위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논의는 국민 기본권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여당이 적극적으로 특위에 참여해 민생 안정 노력을 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야당 위원들도 여당을 비판하면서 사개특위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은 여당을 향해 "그 전 논의를 부정했던 걸 이젠 접고 본격 논의에 임해야 하는데 오늘도 같이 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한 명의 장관이 법무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을 무력화한 탓에 계속해 검·경 수사 주체 혼란이 가중돼 법조인조차 모호해진 제도에 머리를 싸맨다"고 했다.

이에 더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형사 사법 체계 안착을 위해 함께 회의에 임하길 부탁한다"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는 후속 제도 정비에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과거 검수완박 갈등을 상기하고 "최근 헌재에서 그 당시 통과됐던 법안들이 유효하단 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조치 관련 법안 신속 입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 등이 항상 국회에 나와 그 당시 법안 관련 후속 조치들이 부족해 혼란스럽다지 않나"라고 했다.

또 "그동안 여당은 야당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밀어 붙이기 하려 한단 이유로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해 온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간사가 적극적으로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해주고, 위원장도 권한 등을 활용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호선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헌재 결정에도 국회 입법 권한을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에 맞춰 시행령에서 잘못된 것을 빠르게 복구해야 할 필요성이, 정부에서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범죄나 조직범죄 등 시행령에서 추가된 범죄에 대해 피의자와 피고인이 헌법 소원, 무효 확인 청구를 하면 국가 사법 체계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특위에 주어진 임무는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이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 같은 부분에 한정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개정 확대된 시행령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유효한 게 헌법 기관에 의해 선언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유효를 주장하는 건 헌재 결정 불복,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양한 사법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거부하는 건 국민에 대한 방기"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시행령을 계속 집행하겠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 이번에 유효 판정을 받은 수사·기소 분리 법안과 시행령 간에 모순, 충돌이 지속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집권 여당 태도는 과도 정부만도 못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현 상태를 방치하면 형사 사법 규범력에 아노미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재 판단에 모순되고 위배되는 그 시행령에 한 검찰 직접 수사의 여지가 있다면, 그런 현상이 있다면 민주당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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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