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 강제징용'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특허권 압류 결정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4명, 위자료 청구 1·2심 승소
배상 불복, 대법원 4년 넘게 계류에 강제집행 나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우리 법원에 낸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현금화 명령이 받아들여졌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金在林)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신청한 '압류·특별 현금화 명령'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 원고 4명의 채권액은 6억 8700여만 원이다. 1심 판결 선고 배상액, 지연 이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앞서 징용 피해자인 소송 원고들은 2014년 2월과 2015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각각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이 위자료 지급을 미루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소송이 4년 넘게 계류되고 우리 정부가 '제3자 대위변제' 해법안을 발표하자, 원고들은 강제 집행에 나섰다.

법원의 압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특허권에 대해 매매·양도와 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대전지법의 압류 결정에 따라 현재 미쓰비시중공업 소유 국내 자산 중 강제집행 대상은 12건(상표권 2건·특허권 10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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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