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비판했다 옥살이 뒤 무죄…法 "위자료 1억원 배상"

5·18 때 유인물 제작 유죄→재심서 무죄
법원 "국가의 반인권적 행위…배상돼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유인물을 제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60대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 3일 이우봉(62)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홍 판사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24만원, 이씨의 부친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들 5명에게 각 9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980년 6월27일과 7월12일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유인물 각 700장과 1000장을 출력해 사전검열 없이 불온 유인물을 출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씨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1년 5월27일 헌법재판소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해 9월 법원은 이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는 약 8200여만원에 이르는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이후 이씨와 그의 가족은 지난해 3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이씨 가족 측 손을 들어줬다.

홍 판사는 "이씨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이씨의 모친과 나머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각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행한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40여년이 이르는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의 사정이 변동했다"며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홍 판사는 이씨가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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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