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라이다 기술 유출' KAIST 교수, 20개월 만에 2심 열린다

5월 2일 대전지법 항소심 첫 재판

자율 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50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접수 약 1년 8개월 만에 열린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다음 달 2일 오후 5시 10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양형부당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유출한 혐의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A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임금으로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인 약 1억 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21일 선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업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가능성이 높은 분야 연구 자료로서 당장 경제적 성과를 발생시키는 자료는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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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