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연매출 30억 초과 점포 1800곳 지역화폐 가맹점 취소

지역화폐 할인율 지난해 10%에서 올해 7%%로 인하

경남 창원시가 연간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지역화폐 가맹점 1800여곳에 대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다고 6일 밝혔다.



등록이 취소되는 가맹점은 창원시 전체 가맹점 6만2801개의 2.8%(1800개 기준) 수준이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발행할 예정인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가맹점은 6만1000여개로 줄어들 예정이며, 개인의 구매 할인율은 7%가 적용된다.

올해 창원시가 발행할 지역화폐는 총 1000억원 규모로, 1월에 150억원(지류 100억, 모바일 50억), 6월에 300억원(모바일 300억), 나머지 600억원(지류 100억, 모바일 500억)치는 추석 즈음에 발행할 계획이다.

개인의 구매한도는 20만원(지류, 모바일 각각)으로 할인율은 7%다.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은 "창원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누비전을 6월에 확대 발행할 계획"이라며 "발행 규모는 1월보다 2배 증액한 300억원으로 개인 구매한도는 각 20만원, 할인율은 7%이다"라고 말했다.

나 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은 지역 주민들에게 소비 자극을 위한 방안으로, 주용한 역할을 하며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증진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주유소, 병원, 대형학원 등으로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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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